이제 개국공신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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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 이제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 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지는 개국공신교서로, 조선 최초의 공신교서이며, 고려 국왕의 인장이 사용된 점 등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제는 이성계의 개국을 돕고 경순공주와 혼인하였으나,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살해당했다. 이 교서에는 조선 창업에 기여한 이제의 공로와 포상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에서 받은 고려 국왕의 인장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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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국공신교서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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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국공신교서 | |
![]() | |
명칭 | 이제 개국공신교서 |
종류 | 국보 |
지정 번호 | 324 |
지정일 | 2018년 6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1392년(태조 1) |
소유자 | 이억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남성동, 진주성) |
규격 | 전체 36.9×112.0㎝, 교서 32.5×94.5㎝ |
형식 | 권축(卷軸) |
수량 | 1축 |
참고 |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
2. 개국공신교서
조선 태조 원년(1392) 10월, 이성계가 배극렴, 조준 등과 더불어 나라를 세우는 데 공을 세운 이제(?∼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제는 이성계의 셋째 딸인 경순공주와 결혼한 인물로, 이 교서는 개국공신교서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또한 최초의 공신교서 형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서이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 등 8점이 전하고 있으나, 개국공신교서로 알려진 사례는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유일하다.[2]
2. 1. 내용
이제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고려시대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시험 없이 벼슬을 내리던 음직으로 관직을 시작했다. 이성계의 셋째 딸인 경순공주와 결혼하였으며, 태조 2년(1393) 우군절제사에 올랐지만 태조 7년(1398)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일파로 몰려 이방원에게 살해당했다.[2]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대의(大意)를 세워 조선 창업이라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과정과 가문, 친인척에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끝 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 조선 개국 초까지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2]
2. 2. 가치
이 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지는 개국공신교서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최초의 공신교서 형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서로 평가받는다.[2]이 교서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 및 법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2]
3.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명나라 태조가 1370년 고려에 내려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새겨진 금인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책의 기록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에서 이 인장이 찍힌 실물이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조선 건국 몇 달 후인 1392년 10월에 발급되었는데, 조선에서 고려 국왕의 인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3]
이는 이성계가 조선 건국 후에도 국호를 고려로 유지하고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1393년에야 비로소 쓰이기 시작했다.
3. 1. 명나라 하사
1370년 5월( 공민왕 19년) 명 태조가 금으로 만든 인장 하나를 고려로 내려주었는데, 이 인장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옛 역사책에 적혀 있는 기록일 뿐이었으나,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에서 이 인장이 찍힌 실물 문서가 확인되었다.[3]3. 2. 조선 초기 사용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초대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국호를 고려로 유지하고, 제도 역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갈 것을 선언하였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태조가 즉위한 다음 해인 1393년에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태조 즉위 초기에는 고려 국왕의 인장이 계속 사용되었다.[3] 태조실록에 따르면, 명나라 태조로부터 하사받은 ‘고려국왕지인’은 국호가 조선으로 정해진 1393년 3월 9일에 다시 명으로 돌려보내졌다. 이처럼 조선 초기에는 새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3]4. 국보 승격 사유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이제는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셋째 딸인 경순궁주와 혼인한 뒤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개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2]
교서는 국왕이 직접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로, 공신도감이 국왕의 명에 의해 발급한 녹권에 비해 위상이 높다. 이 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대의(大意)를 세워 조선을 건국하게 된 과정과 가문, 친인척에게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끝 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이라는 어보가 찍혀 있는데,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 조선 개국 초기까지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
4. 1. 유일성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이자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의 중요 자료이다.[2] 조선 초기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 등 8점이 전하고 있으나, 개국공신교서로 알려진 사례는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유일하다.[2] 또한 서예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말~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2]4. 2. 역사적, 학술적 가치
이제 개국공신교서중국어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제도사, 법제사 연구의 중요 자료이다.[2] 또한 고려 말~조선 초 서예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2]참조
[1]
간행물
문화재청공고제2018-148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http://gwanbo.mois.g[...]
관보(정호)
2018-04-25
[2]
간행물
문화재청고시제2018-77호(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해제)
http://gwanbo.mois.g[...]
관보(정호)
2018-06-27
[3]
웹인용
(한국사의 안뜰)〈35〉문서 한 점 한 점에 담긴 역사의 무게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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